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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론] 주주대표소송

최근 한 행동주의펀드가 KT&G 이사들을 상대로 1조 원대의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장이 자사주를 경영권 유지에 활용하는 동안 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다. 회사는 행동주의 펀드의 청구서면을 검토해 30일 이내에 회사가 원고가 되어 이사들에 대해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가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으면 행동주의펀드가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대표소송 제기에 앞서 회사의 감사에게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대표소송이다. 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돈은 주주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대표소송이 제기된 사례로는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하거나 경영권분쟁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가 제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민연금도 기금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표소송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표소송은 이사들의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더군다나 자회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까지 인정되고 있어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다. 경영진이나 이사들로서는 대표소송으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표소송은 ‘기업 신뢰도와 가치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반영되어 기금자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것’이고, 행동주의펀드나 소수주주들 역시 회사의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표소송제도를 둔 취지가 이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사들도 감내하되,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도 있다.

특히 최근 판례의 경향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마련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이사의 감시,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단지 대표소송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적법한 경영을 통해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인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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