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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가 만 18세 될때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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