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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익 34%” 수익률 과장해 가맹점 모집…공정위, 여우愛 가맹본부 제재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밥·분식 전문점 ‘여우愛’ 가맹본부인 퍼스트에이엔티가 과장된 수익률을 홍보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10월 가맹점 개설 관련 상담을 하면서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매출 구조는 매장 평균치’ 등이 적힌 창업 안내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원가율과 순이익률 관련 정보는 직영점이었던 공덕점 1곳의 2개월간 매출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고 전체 매장에서 검증된 수치는 아니었다.

아울러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100만원씩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잘못 알게 돼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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