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초등 딸 남친이 76년생…19살인척 성관계까지” 선처 요구한 40대男 ‘구속’
[MBC 실화탐사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나이를 19살로 속인 40대 남성이 13세 여아와 교제하고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3)을 경기도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어느 날 피해 아이 아버지가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앞서 A씨는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양에게 전달해 비밀 연락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를 본 B양의 부친이 휴대전화의 출처를 추궁하면서 A씨의 정체가 드러났다.

B양은 휴대전화를 “19세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말했다. 딸의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에 놀란 부친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자 A씨는 “36살이다.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고 호소했다.

경찰에 넘겨진 A씨의 실체는 B양 아버지에게 말한 것과도 달랐다. A씨의 실제 나이는 36살이 아닌 48세(1976년생)이었다. B양 아버지보다도 5살이 많았다.

MBC 실화탐사대 보도에 따르면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다이소, 아트박스 등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곳에 데려가 선물을 사주고 1만원가량의 용돈을 주며 친분을 쌓은 뒤 B양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불구속 입건했다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