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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우리 해양 30%, 보호구역으로”…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중장기 국가계획
국내유입우려종 지정 등 대응체계 구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해해양생물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지정하고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마련됐다.

해양생물다양성 위협 사례 [해양수산부]

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 가능한 이용▷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중요갯벌·해양포유류 서식처 등 1000㎢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해양의 1.8%인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린다. 같은 기간 해양보호생물 지정은 91종에서 120종으로,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은 12종에서 30종으로 각각 늘린다.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 기관을 12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고,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에 374억원을 투입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도 내년을 목표로 제정한다.

아울러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을 100종 지정하고, 주요 무역항 모니터링과 함께 선박평형수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해 연구와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과 정부(지자체) 간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의 성과에 따라 계약금 지급하는 ‘해양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연안에서 외해까지 해양생태계 조사권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진단·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이 밖에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갯벌 등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며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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