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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가상자산 2450억원 편취’ 델리오 대표 불구속 기소
2년간 2800명 피해자에 2500억원 상당 가상자산 피해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홍보하다 돌연 출금 중단하기도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는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씨가 3월 2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이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최초로 적용한 사안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경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총 2500억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업초기부터 운용손실, 해킹 피해 등으로 피해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회사보유자산 상당부분을 다른 코인업체에 빌려주고도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랜딩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델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돌려주는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했다. 델리오는 이를 통해 고객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6월 14일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 델리오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지난 4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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