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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ELS 사태 없도록" 금융사 내부통제 실질 운영에 대한 평가 강화
내부통제기준 '마련' 말고 '운영' 비중 상향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의 디지털화와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을 반영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등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평가항목을 ‘마련’과 ‘운영’으로 분리하고, '마련' 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7이었던 마련과 운영에 대한 비중을 2:8로 바꿔, 실질적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민원 급증시엔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토록 한다. 이전엔 실태평가 이후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차기 평가시까지 실태평가를 통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점검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와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계량평가는 민원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가중치가 1.5배 부여된다. 비계량평가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전자금융사고와 불건전 민원 취하 유도행위를 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실태평가에 대한 금융회사 수용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실태평가 결과 공표 전 예상 평가등급을 금융회사에 안내해 금융회사의 편의를 제고한다.

실태평가 결과 ‘미흡 이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표 후 개별 면담을 실시해 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한다.

평가 등급 상향 기회도 부여한다.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미흡 이하’ 금융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실태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익년도에 실태평가 재실시한다.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사이며,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다. 1주기 때는 76개사였다. ▷영업 규모 ▷취급상품 종류·성격 ▷시장점유율 ▷민원·분쟁현황 ▷감독·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금감원은 실태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해나감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회사가 원금비보장상품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하도록 유도해 최근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주기 실태평가에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회사와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태평가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5월말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해 11월말 실태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및 소비자보호총괄부서장, 6개 금융협회(은행·저축은행·생보·손보·여신·금투) 담당자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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