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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경영공시 주의·불성실기관 ‘0’…점검제도 도입 후 처음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관주의’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나오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연합]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 등을 신규 점검항목에 포함해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1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으로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전년대비 5곳 증가한 17곳,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곳이었다.

기관주의(연간 벌점 20점 초과)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연간 벌점 40점 초과)으로 지정된 기관은 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윤상 2차관은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국가·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공시 점검 결과를 활용해 정책 점검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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