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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이태원특별법 통과, 늦었지만 다행…특조위 제대로 감시”
“책임자 찾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는 첫걸음”
강미정 대변인 2일 법안 통과 후 서면 논평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혁신당이 2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일을 제대로 해내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오늘 이태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양보하신 유가족들 덕분이고, 진상규명을 하라고 함께 목소리를 낸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결과”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가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책임자를 찾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 통과가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유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번 일로 가슴이 까맣게 탄 국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10·29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특조위가 일을 제대로 해내는지 감시하겠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희생자들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기존 법안의 일부 쟁점을 수정해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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