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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파티’ 된 은행권…분쟁조정신청 전년 比 42배 늘었다
은행연합회 1분기 공시
총 6699건…지난해 연간 신청건수의 5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홍승희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인해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4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13일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을 결정짓는 주요 분수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국내 19개 은행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8476건, 중반복을 제외할 시 6699건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42배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1332건)와 비교해도 5배 늘었다.

1분기 분쟁조정신청 건수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4267건(중반복 제외시 346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농협은행(중복 제외 수치 1681건), 신한은행(1055건), SC제일은행(238건), 하나은행(201건), 한국씨티은행(12건) 순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급증은 홍콩 H지수 ELS 손실로 인한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하면서 국내 은행들은 이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ELS 가입자에게 해당 기준안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은행의 자율배상금을 거부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도 자율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단 자율배상금을 지급할 때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관련 논쟁을 끝낸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가입자는 ELS를 두고 은행의 사기에 의한 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길성주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집단소송 준비에 약 600명이 모였다”며 “증거를 수집, 정리하고 끝까지 갈 인원을 추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법정소송을 제기할 시 일부 은행에서는 자율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자율배상금을 받을 때 소송을 취하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며 “자율배상금을 지급받고 나서 다시 소송을 거는 투자자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은행이 해당 사안까지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편 금감원은 오는 1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결론 짓기로 했다. 각 은행별 대표사례를 1건씩 최종 검토한 후 배상비율이 결정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지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등 몇가지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hss@heraldcorp.com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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