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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사전청약’ 사라진다
사전청약 1만가구 본청약 전환
정부 “제도적 한계 크다”판단
당첨자엔 계약시 납부조건 조정

분양가 상승·입주 지연 등 잡음이 잇따랐던 공공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으로 진행된다. 2~3년 전 사전청약 시행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사업지연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사업추진 일정 및 임시 주거 안내 등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서는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앞서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됐지만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가 지난 2021년 7월 전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번에 사전청약이 전격적으로 중단된 데는 시장 상황이 변하며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점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실제 주택 착공 이전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만큼,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요소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로써 정부가 올해 공급을 계획했던 신규 사전청약 물량 1만가구는 전부 본청약으로 진행되게 된다.

정부는 또, 2021년 7월 이후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해 당첨자들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사전청약 단지는 총 99개 단지, 5만2000가구인데 현재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인 8개 단지가 점검 완료된 상태다. 8개 단지 중 남양주왕숙2 A1·A3, 구리갈매역세권 A1,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남양주왕숙 B2 등 7개 단지가 사업 지연이 예상돼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지에 따라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지연될 것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오는 11~12월, 내년 1~6월 중 본청약 예정인 사전청약 단지들은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다음달 중 개별 안내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본청약 지연으로 주거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긴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당첨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본청약 계약체결 시 납부조건을 조정하는 식의 간접적 정책 지원이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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