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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 개 식용 종식 행정절차 착수
내달 7일까지 미 신고시 전·폐업 지원 대상 배제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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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영주시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사진은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 보신탕 거리 전경(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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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2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공포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9일 개식용 종식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개식용 종식 TF을 구성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를 담고 있다.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2월부터는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7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 도축, 유통 농장주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제출하고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개고기 원료 식품)는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에 내면 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는 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시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종식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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